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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4

후진하던 굴착기에 재해자가 깔림 후진하던 굴착기에 재해자가 깔림 1. 일시: 2023년 9월 14일(목) 10:50경 2. 장소: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도로시설 공사현장 3. 내용: 후진하던 굴착기에 재해자가 깔려 치료 중 9월 22일(금) 사망 ※ 예방대책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시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육 후 계획서대로 작업을 실시 2023. 10. 17.
굴삭기 안전점검표3 2023. 3. 23.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종류 1. 굴삭기 및 지게차 (건설기계 관리법 제 26조) 3톤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 → 적성검사에 합격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 건설기계관리법 적용 3톤미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조종사면허 특례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발급 → 건설기계관리법 적용 2. 이동식크레인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이동식크레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 → 적성검사에 합격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 건설기계관리법 적용 카고크레인 도로교통법에 따라 1종 대형(12톤 이상), 1종 보통(12톤 미만)으로 운전면허를 발급, 자동차관리법 적용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ㆍ특수 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 2022. 6. 23.
굴삭기 안전작업 점검표 1. 굴삭기 작업 시 주의사항 제작자 매뉴얼에 따라 작업시작 전 점검을 하고 안전장치와 작업장치들이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기계에 타거나 내릴 때 계단과 손잡이를 이용한다. 기계시동 시 기계 주위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다. 이동레버를 작동하기 전 기계가 움직일 방향을 확인한다. 후진이나 선회 시 특히 주의해야 하고 경로 상에 장애물이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작업장치는 가능한 한 지면과 가깝게 해야 한다. 전력선의 전압이 33 kV를 초과하는 경우 반경 15 m 내에 기계의 어떤 부분이나 화물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초과하지 않는 경우도 반경 9m 내에들어가서는 안 된다. 워킹 굴삭기(Walking excavator) 사용 시 안정성을 유지하기위해 휠과 다리를 가능한 넓게 설치해야 한다. 운전.. 2022.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