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정보제공1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관한 규정 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기숙사의 제공하는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 기숙사 정보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제공하게 되어있는데 제공해야되는 기준이 이번에 고시(제2021-92호)되었습니다.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관련법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21. 1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