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건강진단2 근로자 건강진단 대상 및 진행절차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제130조) 사업장 내 보건관리자가 있다면 건강진단을 챙기고 있을 것이고, 없다면 안전관리자 또는 위탁대행업체에서 챙기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보여도 시간을 잡아먹는 일이 많아 쉽게 보면 안 되는 일이고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강검진을 하기 전 우리 사업장내 어떠한 대상물질 및 유해인자가 있는지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만 빼먹지 않고 진행할 수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사업장이 제품변경등으로 인해 사용하는 물질 및 작업환경이 바뀌는 경우 안전관리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사용하는 물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인벤토리를 만들고 구매절차를 명확히 해놓아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니 한 번씩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실시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 건강진단) .. 2020. 6. 19. 특수ㆍ배치전건강진단 지도지침 ('20.06.15)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었고 일시적으로 유예되었던 건강진단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유예를 종료한다고 하니 사업장 관계자분들은 한번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특수ㆍ배치전건강진단을 지속 예예할 경우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부정적영향이 우려됨에 따라 특수ㆍ배치전건강진단 유예를 종료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다음과 같이 건강진단 시 감염예방 및 관리 기준 마련 1. 특수ㆍ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원칙 1) 특수ㆍ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02.28, 산업보건과-927)에 따른 건강진단 유예는 종료하고 '20.06.15. 부터 특수ㆍ배치전건강딘단을 실시 2) 건강진단을 유예한 자는 '20.09.14. 이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하여야 한다. 단, '.. 2020. 6.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