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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특수ㆍ배치전건강진단 지도지침 ('20.06.15)

by safety dream 2020.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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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배치전건강진단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었고 일시적으로 유예되었던 건강진단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유예를 종료한다고 하니 사업장 관계자분들은 한번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특수ㆍ배치전건강진단을 지속 예예할 경우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부정적영향이 우려됨에 따라 특수ㆍ배치전건강진단 유예를 종료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다음과 같이 건강진단 시 감염예방 및 관리 기준 마련

 

 1. 특수ㆍ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원칙 

 

   1) 특수ㆍ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02.28, 산업보건과-927)에 따른 건강진단 유예는 종료하고

       '20.06.15. 부터 특수ㆍ배치전건강딘단을 실시

 

   2) 건강진단을 유예한 자는 '20.09.14. 이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하여야 한다.

      단, '20.06.15. 이후 특수ㆍ배치전건강진단 실시 대상자는 가급적 해당 주기 내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특수건강진단기관 사정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 '20.12.31. 까지 실시 하여야 한다.

 

   3)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은 노동자의 배치 일자를 기준으로 시기를 계산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되,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특수건강진단과 동시에 실시 가능

 

   4) 특수건강진단을 유예한 노동자의 다음 주기일은 실제 건강진단일을 기준으로 계산

      단, 비말발생 우려가 있는 폐기능검사 는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유예

   

   5) 건강진단 당일 노동자가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진단을 우예하고,

      증상이 완치된 후 특수건강진단 의사와 상의하여 건강진단 실시

      * 유예하는 노동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 기관은 개인건강진단결과표에 유예 사유를 기재한 뒤

        건강관리구분을 U(재판정)로 판정하거나 노동자,사업주에게 유예 및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

  

 2. 건강진단 시 준수사항 

 

1) 특검기관

    - 건강진단 장소에 검사자와 수검자가 사용할 수 있는 손소독제 비치

    - 검사자에게 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 보호구를 충분히 제공

    - 가능한 경우 검사자와 수검자 사이에 투명칸막이 설치

    - 출장검진은 가급적 자연환기각 가능한 곳을 검진장소로 선택

    - 사용한 일회용 방역물품은 장갑을 착용한 채로 밀봉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원내에서 처리

* 폐기능검사 시 준수사항

- 폐활량검사는 가급적 원내에서 실시
- 폐활량검사실은 환기시설 및 소독시설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
- 검사자에게 KF94 또는 동급의 마스크,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또는 전산보호복,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등을 제공
- 수검자 한명마다 적정한 성능의 일회용 인라인 필터, 코마개를 교체

2) 검사자

  - 검진 시 수시로 문이나 창문을 열어 환기

  - 검진장소 출입구에서 수검자의 체온측정 및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 검사자는 KF80 또는 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및 일회용 장갑 등 보호구 착용

  - 청진기, 이경, 청력검사 버튼 등의 수검자 신체와 접촉하는 부분은 사용 전후에 70% 에탄올 소독솜으로 소독

  - 조용한 공간으로 청력검사 부스 이동 등을 고려하고 가능한 경우 청력부스 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청력검사 실시

 

3) 사업주

  - 특수건강진단 기관 내원하는 노동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안내

  - 출장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 기관의 감염예방 및 관리 조치에 협조

 

4) 수검자

  -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수검자는 건강진단 전 사업장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 관계자에게 알리기

  - 검사자의 체온측정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에 협조

  - 마스크 착용, 손씻기(손소독) 및 기침예절 준수하기

  - 수검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

  - 청력검사 실시 대상은 청력부스 진입 전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손소독을 실시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후 수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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