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1 법정지상권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 경매를 보다보면 매각물건명세서의 비고란에 ‘법정지상권 성립여지있음’ 이라고 명시되어있으면 나도모르게 두려움이 앞선다. 과연 이걸 낙찰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법원에서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유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입찰자의 몫이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다. 하지만 알고보면 단순한 논리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같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낙찰받았다가는 큰일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1. 관련법규 민법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 2022.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