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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2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변경신고 방법 1. 기술인력이란?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및 보관ㆍ저장업 전부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중 종업원 10인 이상의 취급시설이 있는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중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장 2. 관련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3. 기술인력 자격기준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택1) 종업원 30인 이상 사업장(택1) - 기술사, 기능장 - 석사 + 경력3년 - 기사 + 경력5년 - 산업기사ㆍ기능사 + 경력 7년 -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운영하는 기술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기술사, 기능장 - 석사 + 경력3년 - 기사 + 경력5년 - 산업기사ㆍ기능사 + 경력 7년 4. 기술인력 변경 시 변경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에는 반드시 "영업허가 .. 2022. 11. 19.
비산먼지발생사업등(변경)신고 1. 비산먼지란? 건설공사현장이나 시멘트제조업등에서 공사 및 작업으로 인해 발생된 먼지가 대기로 직접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2.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44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3. 비산먼지 발생 및 신고대상 사업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 및 그에따른 신고대상사업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 시행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4. 신고절차 ① 신고서 작성 → ② 접수(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검토(4일) → 신고필증 교부 5. 신고서류 신청서 1부 (비산먼지 발생사업등(변경)신고서) .. 2021.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