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1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생각 산업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지난 6월 11일, 11월 12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추진배경은 우리나라 산업재해로 인한 연간 노동자 사망수는 연간 2400여명 하루 7명에 달하는 것이 현실이며,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법으로는 안전관리 주체인 경영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기업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단, 이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5.. 2020. 1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