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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생각

by safety dream 2020.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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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지난 6월 11일, 11월 12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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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은 우리나라 산업재해로 인한 연간 노동자 사망수는 연간 2400여명 하루 7명에 달하는 것이 현실이며,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법으로는 안전관리 주체인 경영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기업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단, 이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전제로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법안이 발의되면서 정제계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에 비교해서도 과도한 법 규제이며, 기업의 적극적ㆍ능동적인 안전경영 추진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진외국과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수준 비교 (출처: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하지만 여론조사결과도 찬성하는 쪽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출처:리얼미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제 개인적 의견은 우선 겁이납니다. 사업주 처벌이 강화될수록 개선보다는 안전관리자에게 압박이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주는 경영 전반에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안전에만 신경 쓸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안전관리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현실은 아쉽기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고가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100인 이하 사업장에서 전담 안전관리자란 없다고 볼 수 있죠 300인 이상의 사업장도 대부분 겸직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법은 점점 강화되어 서류업무는 많아지고 있고, 광범위한 부분까지 모두 신경 써야 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하죠... 그냥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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