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지난 6월 11일, 11월 12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추진배경은 우리나라 산업재해로 인한 연간 노동자 사망수는 연간 2400여명 하루 7명에 달하는 것이 현실이며,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법으로는 안전관리 주체인 경영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기업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단, 이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전제로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법안이 발의되면서 정제계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에 비교해서도 과도한 법 규제이며, 기업의 적극적ㆍ능동적인 안전경영 추진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결과도 찬성하는 쪽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제 개인적 의견은 우선 겁이납니다. 사업주 처벌이 강화될수록 개선보다는 안전관리자에게 압박이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주는 경영 전반에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안전에만 신경 쓸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안전관리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현실은 아쉽기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고가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100인 이하 사업장에서 전담 안전관리자란 없다고 볼 수 있죠 300인 이상의 사업장도 대부분 겸직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법은 점점 강화되어 서류업무는 많아지고 있고, 광범위한 부분까지 모두 신경 써야 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하죠... 그냥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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