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과태료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상 및 운영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란?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1. 목 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합께 심의ㆍ의결하기 위함. 2. 대 상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2020.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