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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상 및 운영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by safety dream 2020.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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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란?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흐름도

 

 

 

1. 목 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합께 심의ㆍ의결하기 위함.

 

2. 대 상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20.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하나의 사업이 지역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는 경우 1. 하나의 사업이 지역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고, 각 단위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100인이상(유해·위험사업은 50인이상)인 경우에는 단위 사업장별로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2. 하나의 사업이 지역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고, 각 단위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100인미만(유해·위험사업은 50인미만)이나 사업의 총근로자수가 100인이상(유해·위험사업은 50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업을 총괄하는 주된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15조1항 제1호~5호]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15조1항 제7호]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실시주기

   1) 정기회의: 1회/분기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위원회의 구성 (참석자)

  1) 사용자위원

  • 근로자 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2) 근로자위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중 당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사업주가 지명하는 자 및 근로자대표(근로자대표가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같다)가 지명하는 자는 임명직 위원이 된다. 다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각 2명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명한 각 1인이 당연직위원이 된다.
② 위원은 당해 사업장에 소속된 자로 한다. 단,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해당사업장 담당자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위원중 각 1명의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위원선출 및 지명]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근로자의 과반수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부서별로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 대표를 선출할 근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기준에 의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대표는 위원회의 근로자대표로 본다.
③ 근로자위원은 작업부서별로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되 전체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서 그 사업을 총괄하는 주된 사업장에 설치한 위원회는 각 사업장 근로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각 사업장에서 1인이상의 근로자위원이 포함되도록 하고 사용자위원도 각 사업장의 최고책임자가 포함되도록 한다.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특별한 의결·결정이 없는 때에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지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사업주의 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위원의 지명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6. 회의 내용

   1) 심의사항

  • 산업재해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의결사항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7. 회의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하며,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docx
0.02MB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은 정해진 양식이 없으므로 상기내용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작성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8. 회의결과 주지

  •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결정사항을 사내방송·사내보·게시·조회, 유인물 등의 방법으로 전체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위원장은 심의·의결·결정사항 이행여부 등 추진상황을 반드시 차기회의에 보고토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이행상태를 계속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9.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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