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1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개정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한번쯤 읽어보는것도 업무에 도움이 되니 시간될때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점점 챙겨야할 영역도 많아지고 감독관님들도 수시로 현장점검을 진행하니 항상 긴장하고 근무해야 하는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다들 어려운 시기에 힘내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 (훈령 제398호) 감독 종류를 정기ㆍ수시ㆍ특별감독으로 개편하여 감독 종류 직관화ㆍ명확화(제9조제1항) 특별감독 실시 주체에 광역중대재해관리과가 설치된 경기지청장 추가 및 특별감독 대상 명확화(제9조제2항제3호) 제9조(사업장 감독의 정의 및 대상) ① 이 훈령에서 사업장 감독(이하 “감독”이라 한다)이란 감독관이 산안법 제155조에 따라 감독대상 사업장의 산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2022.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