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보수액 및 평균임금 및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 직종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52호 (2022.6.29)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알고계시면 좋을것같습니다. 1.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법률 제49조3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8항 2.개정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3. 기타사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 직종 및 경감 수준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으므로 하기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48호(2022.6.29)) 1.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직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125조 제5호, .. 2022.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