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 도우미1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대상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출산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산후조리인데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산후조리 도우미 기준이 완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만이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의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기준을 없애면서 많은 이용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개정되었다. 지원방법은 각 지역별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1. 목 적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지원을 강화 2. 근 거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 7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제17조의7(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 2021.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