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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2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 대상자 및 방법 1. 교육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안전교육 등)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83조(안전교육등의 대상 등) 2. 교육대상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취득자 구 분 교육대상기계 일반건설기계 불도저, 굴착기,로더,롤러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지게차, 기중기, 청공기, 타워크레인, 쇄석기, 공기압축기,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준설선 ※ 2021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사이버교육 2시간 이수자에게 3톤미만 지게차 운전원의 자격을 부여한 사람은 보수교육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만 해당됨) 3. 교육시기 구 분 이수기한 비 고 조종사면허 최초발급일 2009.12.31. 이전 2021.12.31. 2010.1.1~2014.12.31 2022.12.31. 2015.1.1... 2023. 5. 19.
전국 안전체험교육장 위치 및 이용방법 전국에 안전체험교육장을 운영중이다. 한번쯤은 가볼만한 곳이니 관심있게 봐두었다 가보는것을 추천한다. 물론 혼자가기는 좀 뻘쭘하다. 대부분 회사에서 단체로 오다보니 혼자가게되면 소외감을 느낄수 있다. 개인적으로 오래전에 2번인가 3번정도 다녀왔던걸로 기억한다. 내기억으로는 꽤나 유익했던것같다. 1.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1호) 제5조제4항 및 제6항 2. 안전체험교육과정 운영현황 1) 설치현황 안전체험교육장은 전국에 6개가 운영중이다. 아무래도 체험교육이다보니 부지도 넓고 최근에 생긴 교육장은 정말 좋은것같다. 3. 교육과정 근로자 및 일반인대상 안전시설체험 및 가상안전체험(4시간) 안전시설물 체험(3시간) : 안전대 매.. 2020.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