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 대상자 및 방법

by safety dream 2023. 5. 19.
반응형

 

 

1. 교육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안전교육 등)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83조(안전교육등의 대상 등)

 

2. 교육대상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취득자
구    분 교육대상기계
일반건설기계 불도저, 굴착기,로더,롤러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지게차, 기중기, 청공기, 타워크레인, 쇄석기, 공기압축기,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준설선

※ 2021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사이버교육 2시간 이수자에게 3톤미만 지게차 운전원의 자격을 부여한 사람은 보수교육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만 해당됨)

 

 

3. 교육시기

구        분 이수기한 비  고
조종사면허 최초발급일 2009.12.31. 이전 2021.12.31.  
2010.1.1~2014.12.31 2022.12.31.  
2015.1.1. 이후 2023.12.31.  
안전교육 기 이수자 2024.12.31. 2024.12.31  

 

※ 2019.10.18. 시행 후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받은 자

구   분 교육이수 시기
안전교육을 최초로 받는 사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날(건설기계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안전교육을 받은 날불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외 1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교육 이수일로 부터 1회/3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4. 교육기관

No 기관명 사업장 소재지 지정일 홈페이지
1 (사)한국크레인협회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 53, 대화빌등 3층
(전화 02-522-1507/FAX 02-858-1508)
2020.2.6 www.cranes.or.kr
2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서울시 종로구 수표로 96, 국일관 드림펠리스 7층
(전화 02-710-8183/FAX 02-420-0108)
2020.2.6 www.kspeade.com
3 (사)안전보건진흥원 서울시 금천구 법안로 1152 독산빌딩 3층
(전화 02-804-7900/FAX 02-807-3900)
2020.2.6 www.shai.or.kr
4 (사)한국안전보건협회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107호
(전화 02-3666-9777/FAX 02-3667-9989)
2020.2.6 www.csha.or.kr
5 (사)건설기계개별연명
사업자협의회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로 49 3층
(전화 042-523-8050/FAX 042-523-8051)
2020.2.6 kungi.kr
6 대한건설기계협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54, 4층(건설기계회관)
(전화 1522-8497 / FAX 02-2055-3609)
2020.2.6 edu.kcea.or.kr
7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18 성지빌딩 301호(당산동2가 6)
(전화 02-2675-7781 / FAX 02-2675-7785)
2020.2.6 www.kcema.or.kr
8 (재)건설산업교육원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42길 13
(전화 02-575-7123 / FAX 02-575-7678)
2020.2.6 www.con.or.kr
9 (사)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쇳골로 48(금곡동)
(전화 02-2052-9300 / FAX 031-713-9300)

2020.2.6 www.kocema-edu.org
10 (사)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43(성곡동)
(전화 031-493-6289 / FAX 031-497-9111)
2020.2.6 cestri.co.kr

 

5. 교육이수 방법

안전교육 실시 기관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or 오프라인 교육신청 및  이수

 

 

6. 교육시간 및 비용

4시간 / 32,000원

 

 

7. 과태료

위반행위 과태료
1차 2차 3차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50만원 70만원 100만원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