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교육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안전교육 등)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83조(안전교육등의 대상 등)
2. 교육대상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취득자
구 분 | 교육대상기계 |
일반건설기계 | 불도저, 굴착기,로더,롤러 |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 지게차, 기중기, 청공기, 타워크레인, 쇄석기, 공기압축기,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준설선 |
※ 2021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사이버교육 2시간 이수자에게 3톤미만 지게차 운전원의 자격을 부여한 사람은 보수교육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만 해당됨)
3. 교육시기
구 분 | 이수기한 | 비 고 | |
조종사면허 최초발급일 | 2009.12.31. 이전 | 2021.12.31. | |
2010.1.1~2014.12.31 | 2022.12.31. | ||
2015.1.1. 이후 | 2023.12.31. | ||
안전교육 기 이수자 | 2024.12.31. | 2024.12.31 |
※ 2019.10.18. 시행 후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받은 자
구 분 | 교육이수 시기 |
안전교육을 최초로 받는 사람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날(건설기계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 마지막으로 안전교육을 받은 날불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외 1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
*교육 이수일로 부터 1회/3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4. 교육기관
No | 기관명 | 사업장 소재지 | 지정일 | 홈페이지 |
1 | (사)한국크레인협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 53, 대화빌등 3층 (전화 02-522-1507/FAX 02-858-1508) |
2020.2.6 | www.cranes.or.kr |
2 |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 서울시 종로구 수표로 96, 국일관 드림펠리스 7층 (전화 02-710-8183/FAX 02-420-0108) |
2020.2.6 | www.kspeade.com |
3 | (사)안전보건진흥원 | 서울시 금천구 법안로 1152 독산빌딩 3층 (전화 02-804-7900/FAX 02-807-3900) |
2020.2.6 | www.shai.or.kr |
4 | (사)한국안전보건협회 |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107호 (전화 02-3666-9777/FAX 02-3667-9989) |
2020.2.6 | www.csha.or.kr |
5 | (사)건설기계개별연명 사업자협의회 |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로 49 3층 (전화 042-523-8050/FAX 042-523-8051) |
2020.2.6 | kungi.kr |
6 | 대한건설기계협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54, 4층(건설기계회관) (전화 1522-8497 / FAX 02-2055-3609) |
2020.2.6 | edu.kcea.or.kr |
7 |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18 성지빌딩 301호(당산동2가 6) (전화 02-2675-7781 / FAX 02-2675-7785) |
2020.2.6 | www.kcema.or.kr |
8 | (재)건설산업교육원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42길 13 (전화 02-575-7123 / FAX 02-575-7678) |
2020.2.6 | www.con.or.kr |
9 | (사)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쇳골로 48(금곡동) (전화 02-2052-9300 / FAX 031-713-9300) |
2020.2.6 | www.kocema-edu.org |
10 | (사)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43(성곡동) (전화 031-493-6289 / FAX 031-497-9111) |
2020.2.6 | cestri.co.kr |
5. 교육이수 방법
안전교육 실시 기관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or 오프라인 교육신청 및 이수
6. 교육시간 및 비용
4시간 / 32,000원
7. 과태료
위반행위 | 과태료 | ||
1차 | 2차 | 3차 | |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 50만원 | 70만원 | 100만원 |
반응형
'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ㆍ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방법_#1.핵심요인 기술법 (0) | 2023.06.21 |
---|---|
중ㆍ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방법_#1.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0) | 2023.06.19 |
중소규모 제조업에서 꼭 해야하는 안전활동은? (0) | 2023.03.29 |
TBM(Tool Box Meeting) 실시 목적과 방법(이제는 해야만 한다.) (0) | 2023.02.12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2023.02.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