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대부분의 안전관리자들이 화학물질관리법도 관리하고 있을것이다. 처벌수준이 산안법을 상회하기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제가생기면 다 안전관리자에게 불똥이 떨어지니 조심해야한다. 1.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 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은 영업허가 대상임 2.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종류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3. 유해화학물질별 관리체계 4. 유해화학물질 종류확인 방법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ncis/) 검색 5. 신규허가 절차 6. 영업허가 면제대상 6. 영업허가 제출처 해당지역 관할 환경청 6. 준비서류 2020.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