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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안전관리자들이 화학물질관리법도 관리하고 있을것이다. 처벌수준이 산안법을 상회하기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제가생기면 다 안전관리자에게 불똥이 떨어지니 조심해야한다.
1.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 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은 영업허가 대상임
2.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종류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3. 유해화학물질별 관리체계
4. 유해화학물질 종류확인 방법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ncis/) 검색
5. 신규허가 절차
6. 영업허가 면제대상
6. 영업허가 제출처
해당지역 관할 환경청
6.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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