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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by safety dream 202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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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대부분의 안전관리자들이 화학물질관리법도 관리하고 있을것이다. 처벌수준이 산안법을 상회하기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제가생기면 다 안전관리자에게 불똥이 떨어지니 조심해야한다.

 

 

 

   1.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 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은 영업허가 대상임

 

 

제한물질(제4조제1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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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칭으로 지정된 제한물질의 구체적 목록(제4조제2항 관련).hwp
0.02MB

 

금지물질(제5조제1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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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칭으로 지정된 금지물질의 구체적 목록(제5조제2항 관련).hwp
0.02MB

 

유독물질(20.11.25).hwp
0.14MB
사고대비물질.hwp
0.03MB

 

 

 

   2.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종류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3. 유해화학물질별 관리체계   

 

 

 

   4. 유해화학물질 종류확인 방법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ncis/) 검색

 

   5. 신규허가 절차   

 

   6. 영업허가 면제대상   

 

 

   6. 영업허가 제출처   

해당지역 관할 환경청

 

 

   6.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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