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자1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대상 및 업무(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1. 근거 법규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위험물 안전관리자) 동법 시행령 제11~13조 동법 시행규칙 제53조~59조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2. 선임시기 최초 허가를 받은 위험물제조소등은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기 전까지 전 위험물안전관리자 퇴직 또는 해임한 때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 3. 구비서류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 한한다)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자에 한한다)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에 한한다) 4. 제출처 관할 119 안전센터 5. 수수료 없음 6. 위험물 취급자 격자의.. 2020. 1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