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목적1 위험성평가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는 주기적으로 진행하지만 할 때마다 안전관리자들은 힘이 듭니다. 5번 항목에서 보시다시피 위험성평가는 안전관리자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 안전관리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이 많습니다. 혼자서 위험성평가를 하다보면 놓치는 부분이 많고 현장 작업자분들보다 위험요인을 알지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야 하며 많은 의견을 반영하여야 숨어있는 위험요소를 찾아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죽어있는 문서를 만들지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 목적 사업장의 유해.. 2020. 6.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