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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위험성평가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by safety dream 2020.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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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는 주기적으로 진행하지만 할 때마다 안전관리자들은 힘이 듭니다. 5번 항목에서 보시다시피 위험성평가는 안전관리자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 안전관리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이 많습니다.

혼자서 위험성평가를 하다보면 놓치는 부분이 많고 현장 작업자분들보다 위험요인을 알지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야 하며 많은 의견을 반영하여야 숨어있는 위험요소를 찾아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죽어있는 문서를 만들지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 목적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함

 

 

2.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제2020-53호)(202001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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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성평가 대상

1인이상 사업장(모든 사업장)

 

 

4. 실시시기

구    분 내   용
최초평가  사업장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
수시평가  1. 사업장 건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반복ㆍ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발생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6. 그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기평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5. 위험성평가 실시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관리)
  • 관리감독자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이행)
  •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
  • 대상 작업의 근로자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여부 확인에 참여)

 

위험성평가는 사업주 주체로 실시

 

 

6. 실시 절차

 

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 절차(안전보건공단)

 

7. 기록보존

다음의 자료를 3년간 보존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 조사한 안전보건정보

  5) 그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주의사항 

도급사업장의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수급인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_위험성평가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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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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