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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자2

화학물질 사고는 왜 발생할까? 최근 뉴스를 보면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언론에 노출된 사고부터 이슈화되지 않은 사고까지 다양하다.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법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진행될 것이다. 관리자들 및 사업주만 처벌을 강화하여 감당 어려운 벌금이나, 구속시켜야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의문스럽다.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내가 이런문제에 대해 논할 만큼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두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것 같다. 첫째. 안전에 대한 의식 수준 자체가 낮다. - 아직까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일부 근로자들은 아무리 교육을 해도 기본적인 보호구 착용도 꺼려하는 경우많다... 2020. 7. 23.
유해화학물질관리자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1. 유해화학물질관리자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위하여 사업 개시 전에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수 등의 기준에 따라 선임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련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및 제32조,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 3. 유화학물질관리자의 직무 1) 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2) 법 제14조에 따른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필요한 조치 3)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ㆍ보관에 필요한 조치 4) 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에 필요한 조치 5)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6.. 2020.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