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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2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상호변경 시) 1. 관련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1항 2호 2. 제출서류 1.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 신고서 1부. (서식첨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1부. 4. 수수료 2만원 ※18,000원 아님 - 우체국, 인터넷(대한민국 전자정부 수입인지) 등에서 수입인지 구매 - 종이문서 양식, 행정수수료용으로 발급 * 등기우편 주소 (관할 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앞으로 반드시 등기로 발송) 명칭 관할구역 한강유역환경청 -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낙동강유역환경청 - 관할구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하동군 및 남해군을 제외한다) -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104-3(중앙대로 250번.. 2022. 11. 17.
유해화하학물질 취급시설 취급중단, 휴업, 폐업 시 조치절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도 허가가 필요하지만 폐업 시 에도 절차가 존재한다. 만약 이런 절차가 없다면 화학물질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폐업하게 되어 누출 및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이라면 대부분 알고있을것같지만 머릿속을 정리하는 느낌으로 간단하게 정리해봤다. [첨부자료] 1. 허가증은 원본이 필요하며, 원본 허가증을 분실시 분실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영업실적보고(폐업의 경우만 해당) 3. 조치결과서 - 별도 양식이 없으므로 잔여 유해화학물질 처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저장탱크, 보관창고 폐쇄 사진, 유해화학물질 반품 거래 내역서, 폐기물 처리내역 등) 4. 전자 수입인지(행정용) 13,000원(우체국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 2021.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