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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9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공어초 인양 작업 중 붐대가 부려지며 맞음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공어초 인양 작업 중 붐대가 부려지며 맞음 1. 일시: 2024년 3월 8일(금) 07:28경 2. 장소: 경북 영덕군 소재 OO인공어초 설치공사 현장 3. 내용: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공어초(중량13톤)를 인양하여 하부 거푸집 제거 작업 중 크레인 붐대가 부러지며 재해자가 맞아 사망 ※ 예방대책 작업계획서를(작업내용, 작업순서, 작업자 수 등)을 수립하고 작업자에게 관련 내용을 주지 시킨 후 작업을 실시하고, 특히운반하는 하물의 하부 또는 상부에 사람을 접근시켜서는 안됨 2024. 3. 11.
이동식크레인(차량탑재형) 안전점검표 2024. 2. 14.
이동식 크레인으로 H빔 철골 자재를 운반 중 섬유로프 파단으로 맞음 이동식 크레인으로 H빔 철골 자재를 운반 중 섬유로프 파단으로 맞음 1. 일시: 2024년 2월 6일(화) 08:20경 2. 장소: 서울시 서초구 소재 OO 오피스텔 현장 3. 내용: 이동식 식크레인으로 H빔 철골 자재를 운반하다 섬유로프가 파단되며 아래에 있던 재해자가 맞아 사망 ※ 예방대책 작업전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고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 전 섬유로프의 이상유무를 반드시 점검 2024. 2. 8.
이동식크레인 와이어로프 정비 중 지하수직구 바닥으로 떨어짐 이동식크레인 와이어로프 정비 중 지하수직구 바닥으로 떨어짐 1. 일시: 2023년 9월 22일(금) 14:15경 2. 장소: 경기도 광명시 지하철역사 건설현장 3. 내용: 지하수직구 상부에서 이동식 크레인 와이어로프를 정비하다 지하수직구 바닥으로 떨어져(19m) 사망 ※ 예방대책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고리를 걸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 2023. 10. 17.
이동식 크레인 안전점검표 불특정 장소로 이동 가능한 크레인으로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 가능한 기계로 건설현장 내 자재 운반작업에 주로 사용 2023. 1. 10.
이동식크레인(차량탑재형) 안전점검표 2022. 10. 8.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종류 1. 굴삭기 및 지게차 (건설기계 관리법 제 26조) 3톤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 → 적성검사에 합격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 건설기계관리법 적용 3톤미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조종사면허 특례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발급 → 건설기계관리법 적용 2. 이동식크레인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이동식크레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 → 적성검사에 합격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 건설기계관리법 적용 카고크레인 도로교통법에 따라 1종 대형(12톤 이상), 1종 보통(12톤 미만)으로 운전면허를 발급, 자동차관리법 적용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ㆍ특수 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 2022. 6. 23.
이동식크레인 안전점검표 1. 주요사고유형 줄걸이 작업이 불량하여 떨어지는 자재에 맞음 붐에 불법 탑승설비를 부착하여 용도 외 사용 중 연결부분 파단으로 떨어짐 운행 중 근로자 미확인으로 끼임 화물 운반 중 자재 사이에 끼임 지반침하 등 불안전한 장소에서 작업중 넘어짐 2. 주요 안전점검 사항 안전장치 부착 및 작동상태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훅 해지장치 등) 이동식크레인 용도외 사용 금지 (임의 구조변경 사용금지, 불법 탑승설비 부착금지등) 운전자 자격유무 및 안전교육 실시 운전자 시야확보 및 아웃트리거 설치상태 유도자 및 신호수 배치 상태 줄걸이 작업안전 이행상태 (와이어로프, 슬링, 샤클, 턴버클 체결 등 구조부 외관상태(붐, 유압장치, 턴테이블의 균열, 볼트체결, 용접부 등) 전도에 대한 *임계하중 및 작업범위도.. 2022. 6. 17.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건설업/이동식크레인) 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복 너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산업안전보건 기준에관한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과한 규칙 제385조(중량물 취급) 2. 중량물이란? 부피에 비해 중량이 커서 건설현장 내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해 이동식 크레인과 같은 양중기 또는 하역 운반기계 등이 필요한 물체를 말한다.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작성대상에 무게 단위 기준은 없으므로 인력으로 운반하기 어려운 물체를 하역 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할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3. 중량물 취급 시 사업주의 의무사항 No 사업주의 의무 1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에 따른 떨.. 2021.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