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보고 및 승인1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이란 대표이사가 회사 전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그동안은 대표이사들이 경영에 신경써야된다는 이유로 안전관리에 소홀히 하다보니 그 이하 관련 임원 및 조직에서 안전에 관심이 없었던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회사의 업무는 대표이사의 의지가 있는 분야는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강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게된 것이라고 생각되고 효과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형식적이라도 지속적으로 접하다 보면 안전에 대한 생각도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그만큼 자료를 만들고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안전관리자들의 업무량은 늘어나게 되어있어 안전관리자들의 고충도 많아질것으로 생각되네요. "대표이사.. 2020. 7.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