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소방대1 자체소방대 설치대상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 1. 설치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2. 설치대상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가 있는 사업소에서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당해 사업소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가 있는 당해 사업소 3. 제외대상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이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유압장치, 윤활유 순환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광산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4.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자동차 및 인원 사업소의 구분 화학소.. 2021.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