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내용변경 시 교육 시간1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대상 및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교육 중 가장 놓치기 쉬운 교육중 하나일 것같다. 매년 또는 분기별로 조직개편이 있을때마다 신경써서 확인하고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관련절차를 명확히 하여 조직변경으로 인한 부서이동 시 인사팀에서 확인해 줄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피곤해지지 않는다. 관리감독자들도 이러한 내용을 인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야 놓치지 않고 진행할수 있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1. 교육대상 및 시간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2.. 2020. 6.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