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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대상 및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by safety dream 2020.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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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변경 시 교육

 

 

안전교육 중 가장 놓치기 쉬운 교육중 하나일 것같다.

매년 또는 분기별로 조직개편이 있을때마다 신경써서 확인하고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관련절차를 명확히 하여 조직변경으로 인한 부서이동 시 인사팀에서 확인해 줄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피곤해지지 않는다. 관리감독자들도 이러한 내용을 인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야 놓치지 않고 진행할수 있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1. 교육대상 및 시간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2. 교육내용 (채용 시 교육내용과 동일)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다목

 

 

3. 면제대상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였을 때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을 경우 작업내용변경 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특별안전교육을 받고 해당작업에 종사하던 자가 작업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전에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새로이 변경되는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4.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근로자를 채용할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
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1명당
10 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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