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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중 가장 놓치기 쉬운 교육중 하나일 것같다.
매년 또는 분기별로 조직개편이 있을때마다 신경써서 확인하고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관련절차를 명확히 하여 조직변경으로 인한 부서이동 시 인사팀에서 확인해 줄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피곤해지지 않는다. 관리감독자들도 이러한 내용을 인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야 놓치지 않고 진행할수 있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1. 교육대상 및 시간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2. 교육내용 (채용 시 교육내용과 동일)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다목
3. 면제대상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였을 때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을 경우 작업내용변경 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특별안전교육을 받고 해당작업에 종사하던 자가 작업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전에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새로이 변경되는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4. 과태료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금액(만원)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근로자를 채용할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 제1호 |
교육대상 근로자1명당 |
10 | 2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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