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이높은 업종1 안전ㆍ보건관리자 업무수행 최소시간에 대해 알아보자!! 2021년 11월 8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464호) 개인적으로는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중요성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소시간이라고는 하지만 저시간안에 안전과 관련된 모든 법규를 준수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취지는 좋지만 증명하기 쉽지도 않고 이정도 시간이면 안전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공식 인정하는 느낌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될 부분이 많긴 하지만 아쉬운건 어쩔수가 없는것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되는 사고가 발생될때마다 법이 강화되고 할일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건은 앞으로는 업무일지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 다음의 업종에 해당할 경우 최소 근.. 2021. 1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