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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안전ㆍ보건관리자 업무수행 최소시간에 대해 알아보자!!

by safety dream 202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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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자 최소업무시간

 

2021년 11월 8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464호) 개인적으로는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중요성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소시간이라고는 하지만 저시간안에 안전과 관련된 모든 법규를 준수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취지는 좋지만 증명하기 쉽지도 않고 이정도 시간이면 안전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공식 인정하는 느낌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될 부분이 많긴 하지만 아쉬운건 어쩔수가 없는것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되는 사고가 발생될때마다 법이 강화되고 할일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건은 앞으로는 업무일지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전보건관리자 최소업무시간 기준

※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

다음의 업종에 해당할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연간 702시간이 적용됨

대분류 세부업종
광업 석회석(백운석,대리석포함)광업
금속광업
쇄석채취업
기타광물채굴채취업
제조업 섬유판제조업
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
석회제조업
석재및석공품제조업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배관공사용부속품제조업
법랑철기및프레스가공제조업
철강재제조업
제강압연업
철강및합금철제품제조업
철강또는비철금속주물제조업
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
시멘트제조업
비철금속의제련또는정련업
지류가공제품제조업
건설업 건축건설공사
기타건설공사
운수·창고 및 통신업 소형화물운수업
퀵서비스업
항만운송부대사업
기타의 사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안전보건관리자 최소업무시간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행하기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추가될때마다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잘 갖춘 사업장의 경우 면피가 가능하겠지만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면피가 힘든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물론 모든 사업장 사업주를 처벌하지는 않겠지만 그 기준을 정하는데는 많은 논란이 일어날것같습니다.

 

중요한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첫 적용사례가 누가 되는지가 중요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인 이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잃는것이 너무 많을 듯 합니다. 우리모두 첫번째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문.hwp
0.05MB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안 규제영향분석서.hwp
0.2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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