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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2

건설기계의 범위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과태료를 알아보자 1. 건설기계의 범위 No 건설기계명 범 위 1 불도저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2 굴착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3 로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지게차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5 스크레이퍼 흙·모래의 굴착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6 덤프트럭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 2022. 7. 5.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대상 및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안전검사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이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선능이 검사지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 1. 안전검사 대상 번호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 프레스 o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로서 압력능력이 3톤 이상은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는 제외 가.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톰슨프레스(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및 절곡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나. 스트로크가 6밀리미터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 202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