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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2

직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질의회시 Q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특별교육 실시한 경우에 면제 여부 ① 신규채용자이면서 1개월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자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② 협력사 소장 및 관리감독자, 사업주인 장비기사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③ 신규근로자가 특별안전교육 대상자여서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지 A. ①,② 건설업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의 직책에 관계없이 채용할 때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나,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 개인사업주, 상용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음 ③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과 특별교육은 각각 실시해야 함 Q2.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의사나 간호사들의 경.. 2022. 8. 6.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유예 종료 코로나19로 인해 안 그래도 교육하기 힘든 상황에서 더욱 힘든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집체교육도 하기 힘들고 소규모 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이 쉽지 힘든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하지만 6.10일자로 안전보건교육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직무교육 [이수기간유예]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 수강을 원치 않을 경우 * 감염병 재난 상황 해체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 교육을 이수 [이수기간 유예 종료]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는 종료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2단계 까지 100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안전보건사고 발생위험 상승우려 근로자 정기교육 [소규모 교육] - 정기교육 시 전직원 집체교육 보다는 가급적 소규모단.. 2021.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