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1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장) 소음 관련한 자료를 찾다 보니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재해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정도면 관리가 필요한 수준이 아닌가 싶다. 증가사유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에는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는다던가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거의 없으므로 업무에 기인했다기보다 생활환경에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 것도 한몫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소음관련 조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12조 정의 제517조 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제513조 소음 감소 조치 제518조 진동보호구의 지급 등 제514조 소음수준의 주지 등 제519조 유해성 등의 주지 제515조 난청발생에 따른 조치 제520조 진동기계ㆍ기구 사용설명서의 비치 등 제516조 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제521조 진동기.. 2020. 8.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