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시설2 유해화하학물질 취급시설 취급중단, 휴업, 폐업 시 조치절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도 허가가 필요하지만 폐업 시 에도 절차가 존재한다. 만약 이런 절차가 없다면 화학물질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폐업하게 되어 누출 및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이라면 대부분 알고있을것같지만 머릿속을 정리하는 느낌으로 간단하게 정리해봤다. [첨부자료] 1. 허가증은 원본이 필요하며, 원본 허가증을 분실시 분실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영업실적보고(폐업의 경우만 해당) 3. 조치결과서 - 별도 양식이 없으므로 잔여 유해화학물질 처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저장탱크, 보관창고 폐쇄 사진, 유해화학물질 반품 거래 내역서, 폐기물 처리내역 등) 4. 전자 수입인지(행정용) 13,000원(우체국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 2021. 11. 8.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 안전관리자라면 화관법 중 기본 중의 기본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도 해야 한다. 이게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면서 중요한 일중 하나이다. 하지만 뭔가 부족해 보이는 점검표도 점검 표지만 그럴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소홀해지기 쉽다. 법적 요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많다. 누군가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하는데 챙겨야 할 기본이 너무 많은 게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1. 법적 근거 : 화학물질 관리법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2. 작성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3. 작성자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4. 작성주기 : 1회/주 5. 보관기간 : 5년 6. 작성양식 7. 주의사항 - 점검 개소가 많을 시 취급 담당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2020. 1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