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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

by safety dream 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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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자라면 화관법 중 기본 중의 기본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도 해야 한다.

이게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면서 중요한 일중 하나이다. 하지만 뭔가 부족해 보이는 점검표도 점검 표지만 그럴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소홀해지기 쉽다. 법적 요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많다. 누군가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하는데 챙겨야 할 기본이 너무 많은 게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1. 법적 근거 : 화학물질 관리법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2. 작성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3. 작성자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4. 작성주기 : 1회/주

 

5. 보관기간 : 5년

 

6. 작성양식

 

7. 주의사항

- 점검 개소가 많을 시 취급 담당자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관리자가 하게 되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점검대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쉽게 볼 수 있거나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8. 미이행 시 처벌기준

화학물질 관리법 제59조의 10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환경부 지도점검 시 필수 점검사항이고, 처벌기준이 상당하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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