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일2 천장크레인으로 코일 운반 작업 중 코일사이에 끼임 천장크레인으로 코일 운반 작업 중 코일사이에 끼임 1. 일시: 2024년 5월 10일(금) 16:05경2. 장소: 경북 경주시 소재 OO자동차 부품 제조공장 3. 내용: 천장크레인으로 코일 운반 작업을 하던 중 코일이 재해자 방향으로 넘어가면서 코일 사이에 끼여 사망 ※ 예방대책달기구와 중량물(코일) 무게중심선 일치 및 정격하중 이내 인양작업을 하고 반드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그에 따라 작업을 실시 2024. 5. 16. 천장주행크레인으로 코일을 운반 중 떨어지는 코일에 깔림 천장주행크레인으로 코일을 운반중 떨어지는 코일에 깔림) 1. 일시: 2024년 2월 1일(목) 16:07경 2. 장소: 경기 포천시 소재 금속파이프 제조 사업장 3. 내용: 재해자가 천장주행크레인으로 코일을 운반하던 중 떨어지는 코일에 깔려 사망 ※ 예방대책 크레인에 사용되는 달기구는 마모ㆍ변형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코일을 달기구 안쪽에 완전히 밀어 넣고 코일이 흔들리는 반경으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작업을 수행 2024. 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