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1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유예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교육이 어려워 일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0.11.27)을 통해 코로나19등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한차례에 한해 그 교육기간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협회에서는 사이버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니 각 사업장에서 교육대상자가 대면교육이 어려울 시 사이버교육을 이수할수 있으니 참조하여 교육이수하시면 될것같습니다. 1. 교육과정명 폐기물처리담당자/폐기물배출자 2. 교육시간 4시간 3. 교육대상자 ㆍ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ㆍ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 2021.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