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시설1 화학물질 취급작업 시 중독예방을 위한 10가지 조치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시행규칙 별표18 분류기준 참조) 그리고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립하려는자,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는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자료를 제공해야함) 1)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ㆍ갖춰둬야 하는 장소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취급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상장비 *사용하는 물질의 종류가 많지 않을경우는 게시하기 좋지만 많을경우 출력해서 게시하는것도 일이기 때문에 전용 테블릿이나 노트북을 활용하면 좋습니.. 2022. 6.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