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1 소방안전관라자/보조자를 두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시행령 제22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와 용도 등에 따라 특급, 1급, 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구분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사람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행하도록 규정된 대상물 1.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건축물면적 참고자료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공공기관의 비교 2021.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