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1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 제외 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감염병 재난에 대해 ‘경계’ 수준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식품접객업종을 1회 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 1회용품 사용이 급증하여 폐기물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제외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021년 12월 2일까지 수렴 1. 개정내용 1회 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삭제 1)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ㆍ소매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세세분류)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세세분류) 업 종 50110 자동.. 2021. 1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