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교육1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취급자 교육방법(MSDS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상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장에 게시ㆍ비치하고 취급 근로자에게 관련내용을 교육하여야 합니다. 1. 근거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 방법 등) 2. 교육대상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취급 근로자 3. 교육시기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시키고자 하는 경우 신규채용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취급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작업전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운반 또는 저장시키고자 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 2021. 10.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