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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대상/과태료

by safety dream 202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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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소방시설

 

최근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대형화재로 인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았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이슈가 발생되고나면 법을 강화하는게 요즘 추세인데 역시나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공사장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어길 시 기존에는 시정명령을 하고난뒤 이를 어긴경우에만 처벌이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즉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임시소방시설이 뭐고 대상은 무엇이고 처벌의 강도는 어떤지 알아아겠죠?


 

1.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2. 시행일

2020년 12월 19일 부터 ~

 

3.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ㆍ 소화기 (분말소화기, 대형소화기)

ㆍ 간이소화장치 (간이소화전, 간이호스릴)

ㆍ 비상벨 (경비상벨, 휴대용 확성기)

ㆍ 간이 피난유도선 (라이트라인, 피난유도선)

 

4.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화재위험 작업장의 종류

  1)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등을 위한 공사 중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다음의 작업장

    ㆍ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ㆍ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ㆍ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ㆍ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ㆍ 그밖에 상기내용과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5. 임시소방시설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면제기준

종류 설치대상 면제기준
소화기 전 대상(건축허가동의 대상) -
간이소화기 연면적이 3천㎡ 이상이거나 지하층ㆍ무창층ㆍ4층이상 층
바닥면적 600㎡ 이상인 작업장
옥내소화전 또는 대형소화기 설치시
비상경보장치 연면적이 400㎡ 이상이거나 지하층ㆍ무창층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작업장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설치시
긴이피난유도선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유도등, 비상조명등, 피난유도선 설치시

 

 

 

6.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5. 처벌기준

-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ㆍ훼손ㆍ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300만원

 

 

 

별것아니지만 적발 시 즉시 과태료가 발생되므로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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