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대형화재로 인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았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이슈가 발생되고나면 법을 강화하는게 요즘 추세인데 역시나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공사장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어길 시 기존에는 시정명령을 하고난뒤 이를 어긴경우에만 처벌이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즉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임시소방시설이 뭐고 대상은 무엇이고 처벌의 강도는 어떤지 알아아겠죠?
1.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2. 시행일
2020년 12월 19일 부터 ~
3.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ㆍ 소화기 (분말소화기, 대형소화기)
ㆍ 간이소화장치 (간이소화전, 간이호스릴)
ㆍ 비상벨 (경비상벨, 휴대용 확성기)
ㆍ 간이 피난유도선 (라이트라인, 피난유도선)
4.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화재위험 작업장의 종류
1)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등을 위한 공사 중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다음의 작업장
ㆍ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ㆍ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ㆍ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ㆍ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ㆍ 그밖에 상기내용과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5. 임시소방시설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면제기준
종류 | 설치대상 | 면제기준 |
소화기 | 전 대상(건축허가동의 대상) | - |
간이소화기 | 연면적이 3천㎡ 이상이거나 지하층ㆍ무창층ㆍ4층이상 층 바닥면적 600㎡ 이상인 작업장 |
옥내소화전 또는 대형소화기 설치시 |
비상경보장치 | 연면적이 400㎡ 이상이거나 지하층ㆍ무창층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작업장 |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설치시 |
긴이피난유도선 |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 유도등, 비상조명등, 피난유도선 설치시 |
6.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5. 처벌기준
-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ㆍ훼손ㆍ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300만원
별것아니지만 적발 시 즉시 과태료가 발생되므로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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