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설치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2. 설치대상
-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가 있는 사업소에서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당해 사업소
-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가 있는 당해 사업소
3. 제외대상
-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 이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 유압장치, 윤활유 순환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광산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4.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자동차 및 인원
사업소의 구분 | 화학소방 자동차 |
자체소방 대원의 수 |
1.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 1대 | 5인 |
2.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 | 2대 | 10인 |
3.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 | 3대 | 15인 |
4.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 4대 | 20인 |
5.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인 사업소 | 2대 | 10인 |
국내에는 자체소방대 운영 사업장의 수는 소방청 자료를 토대로 확인해본결과 323개소(임의대상 포함)가 운영중이며, 전남이 64개소로 가장많고 울산 55개소, 경기 33개소, 전북 27개소, 충남 25개소등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법정대상 자체소방대 설치현황을 보면 81개소가 운영중 이며 전남이 38개소로 가장많은 자체소방대가 있으며, 울산29개소, 충남 12인천과 경북에 각각 1개소를 운영중 입니다.
임의대상 자체소방대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242개소의 자체소방대가 설치되어 운영중이며, 경기도가 33개소로 가장많이 운영중입니다.
자체소방대가 운영할정도의 사업장에서 한번쯤은 일해보고싶기도 하네요 나름대로 힘든점도 있겠지만 재밌을것같습니다.
반응형
'소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작성방법 및 기준 (0) | 2022.11.22 |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NFSC 102) (0) | 2021.05.04 |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대상/과태료 (0) | 2021.01.29 |
소방안전관라자/보조자를 두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시행령 제22조) (0) | 2021.01.14 |
소방안전관리자 사이버 실무교육 (1) | 2020.12.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