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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NFSC 102)

by safety dream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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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

 

 

소방청에서는 옥내소화전의 설치와 유지관리 기준을 개선한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을 4월 1일 공포하였습니다. 이중에서도 소방펌프에 대한 개정내용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는게 대부분 오래된 사업장에 가보면 소방펌프가 심하게 부식된 상태로 관리되어 있는곳이 많고 작동상 이상이 없더라도 보기좋지 않은 녹물이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구조였는데 이제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1. 근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2. 개정사유

가압송수장치인 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폼프재질 기준을 정하고, 옥내 소화전의 기준 개수를 화재 초기에 관계인에 의해 사용되는 설비임을 감안하여 기준 개수를 줄이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개정내용

    1) 옥내소화전의 기준 개수를 5개에서 2개로 변경(안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3호, 제4호)

   

    2) 옥내소화전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함의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7조제1항제1호)

   

    3) 펌프의 부식에 강한 재질 기준을 정함(안 제5조제1항제16호)

 

4. 시행일

2021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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