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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안전인증대상(산안법 제84조) |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산안법 제89조) |
기계 또는 설비 | 1. 프래스 2. 전단기 및 절곡기 3. 크레인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롤러기 7. 사출성형기 8. 고소 작업대 9. 곤돌라 |
1.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 제외) 2. 산업용 로봇 3. 혼합기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5. 식품가공용기계(파쇄ㆍ절단 ㆍ혼합 ㆍ제면기만 해당) 6. 컨베이어 7.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8. 공작기계(선반,드릴기,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 9.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대패,루타기,띠톱,모떼기 기계만 해당) 10. 인쇄기 |
방호장치 | 1.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2.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3.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4.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5.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6.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7.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8.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부 장관이 고시 하는것 9.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것 |
1.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용 안전기 2. 교류 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3. 롤러기 급정지장치 4. 연삭기 덮개 5.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접촉 예방장치 6.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7.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안전인증 대상 가설재 제외)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것 |
보호구 | 1.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2. 안전화 3. 안전장갑 4. 방진마스크 5. 방독마스크 6. 송기마스크 7. 전동식 호흡보호구 8. 보호복 9. 안전대 10.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11. 용접용 보안면 12.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
1. 안전모(추락 및 감전위험 안전모는 제외) 2. 보안경(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제외) 3. 보안면(용접용 보안면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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