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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ㆍ정차 위반 시 아래와 같이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가끔 말도 안 되는 장소에서 주차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지만 짜증이 났는데 이번 기회로 조금 바뀌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1. 개정사유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주차ㆍ정차 금지 관련 규정을 정비
2. 적용일: 2021년 5월 11일~
3. 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
4. 과태료
1) 어린이보호구역
구 분 | 변경 전 과태료 | 변경 후 과태료 |
승용차 | 8만원 | 12만원 |
승합차 | 9만원 | 13만원 |
2) 일반구역
구 분 | 과태료 | 비고 |
승용차 | 4만원 | |
승합차 | 5만원 |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단속건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처벌기준이 너무 강화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본다. 물론 일반적인 주차장소가 아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이므로 별개로 볼 수도 있지만 요즘 보면 너무 처벌 강화를 통해 실적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안타깝다.
결론적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들어가지 않는 게 상책이다. 집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지만 그 앞으로는 웬만하면 다니지 않는다. 아무리 조심 한다한들 사람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돌아서가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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