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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에 근로하시는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신규채용자가 발생될 때마다 안전교육을 하느라 안전관리자들이 힘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루 종일 교육만 하다 끝나는 경우도 많았죠. 안전관리자 입장에는 좋은 제도인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땐 좋은 건지는 의문점이 생기긴 합니다.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된 교육으로 일정 시간(4시간) 교육을 한 번만 이수하면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채용 시 교육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3. 교육대상
건설 일용근로자
4. 교육 의무 주체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5. 교육내용 및 시간
구 분 | 교육내용 | 시 간 |
공 통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건설일용근로자 관련부분) | 1시간 |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 ||
교육대상별 |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2시간 |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 1시간 |
6. 교육 절차
7. 교육기관 확인방법
www.koshats.or.kr:8443/support/assist/buildinfo
8. 교육비 : 5만 원
9. 과태료
※ 아래에 해당되시는분은 무료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 시간이 되실때 받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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