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대상물질 허가절차
- 허가대상물질 여부확인 (https://ncis.nier.go.kr/main.do)
- (제조, 사용)허가신청서 작성(첨부서류 포함)
- 관할 고용노동부 제출
- 고용노 검토 및 허가증 발급 (20일 소요)
1.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
2. 허가대상물질의 종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1) α-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3) 디클로로벤지딘[91-94-1] 및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4) 베릴륨(Beryllium; 7440-41-7)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
6) 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7)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8)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
9)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Chromite ore processing)
10)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
11) o-톨리딘[119-93-7] 및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12) 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13)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
(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4) 제5호의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5)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2. 신청양식
1) (제조, 사용)허가신청서
※ 첨부서류 (정해진 양식 없음)
① 사업계획서
② 산업보건 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ㆍ장치의 명칭ㆍ구조ㆍ성능 등에 관한 서류
③ 해당 사업장의 정체 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ㆍ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근로자 수에 관한 서
3. 고용노동부 검토항목
1)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2) 제조ㆍ사용설비 등이 안전보건규칙 제33조, 제35조제1항(같은 규칙 별표2 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453조 부터 제486조 까지의 규정에 적함한지 여부
3)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기타사항
- 승인서를 분실하거나 승인서가 훼손된 경우엔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법 제117조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승인서를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 신청서 제출 시 제조ㆍ사용허가신청서를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에서 현장방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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