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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어린이보호구역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by safety dream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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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ㆍ정차 위반 시 아래와 같이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가끔 말도 안 되는 장소에서 주차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지만 짜증이 났는데 이번 기회로 조금 바뀌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1. 개정사유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주차ㆍ정차 금지 관련 규정을 정비

 

2. 적용일:  2021년 5월 11일~

 

3. 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

4. 과태료

     1) 어린이보호구역

구   분 변경 전 과태료 변경 후 과태료
승용차 8만원 12만원
승합차 9만원 13만원

   2) 일반구역

구   분 과태료 비고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단속건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처벌기준이 너무 강화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본다. 물론 일반적인 주차장소가 아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이므로 별개로 볼 수도 있지만 요즘 보면 너무 처벌 강화를 통해 실적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안타깝다.

 

주정차위반 단속현황 (출처:경찰청)

 

 

결론적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들어가지 않는 게 상책이다. 집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지만 그 앞으로는 웬만하면 다니지 않는다. 아무리 조심 한다한들 사람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돌아서가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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