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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산후조리인데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산후조리 도우미 기준이 완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만이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의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기준을 없애면서 많은 이용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개정되었다. 지원방법은 각 지역별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1. 목 적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지원을 강화
2. 근 거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 7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제17조의7(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 그 이용권으로 임산부가 법 제15조의18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를 이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절차 및 사용 방법에 관하여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산후조리도우미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③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가구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대상의 범위를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본조신설 2016. 6. 21.] |
3. 개정내용
현 행 | 개 정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그 소득ㆍ재산정도 등을 고려 예산범위 내 지원 | 소득ㆍ재산정도 등을 고려 예산범위 내 지원 |
4. 시행일자
2021. 05. 24 ~
5.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관할지역에 주민등록 및 실제 계속 거주중인 산모(결혼이민자 산모 포함)
6.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거주기간 미충족시 6개월 거주기간 충족 후 출생후 60일 이내 신청가능(타 지역과 중복 지급 불가)
7. 산후조리 도우미 신청방법
- 지역별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인터넷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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