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는 가장 큰 이슈사항 중 하나인 주 52시간 적용이 2021년 7월 1일부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면서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많은 질타 또는 환호를 받고 있다. 정부에서는 고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였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안 써도 되는 돈을 쓴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정정인 생각이 강하고, 아직까지는 이르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마치 주 5일 근무를 시행하면 회사가 망한다고 했었던 것과 비슷한 느낌인 것 같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마냥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근무시간이 줄어드는만큼 급여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삶의 질은 높아질수 있으나 지갑은 얇아지는 부작용이 생긴다.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다 보니 뭐가 좋다고는 할 수 없으나,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근무시간이 너무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필수요소가 아녔을까 생각된다. 이 또한 과도기라고 생각되고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리를 잡을 것 같다.
1. 주 52시간 근무제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
구 분 | 근로시간 | 비 고 |
기존 | 40시간(평일근로)+ 12시간(평일연장) + 16시간(휴일근로) = 68시간 | |
변경후 | 40시간(평일근로)+ 12시간(연장근로) = 52시간 |
*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 대상 우선 시행
2. 근거
근로기준법 제53조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일:2021. 7. 1.] 제53조제3항, 제53조제6항 [시행일]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
3. 규모별 적용시기
적용대상 | 시 행 일 | 비 고 |
300인 이상 | 2018.07.01 | |
50인 이상 | 2020.01.01 | |
5인 이상 | 2021.07.01 |
* 52시간 특례업종 (미 적용대상)
- 육상 운송업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제외)
- 수상운송업
- 항공운송업
-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 보건업
※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제한 특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2시간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영세사업장을 위해 연장근로 제한의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주 최대 60시간의 근무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3항]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
*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 명시)
4. 과태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
※ 주 52시간 적용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지원방안
- 컨설팅 : 근로시간 단축 1:1 해법 제공 및 정부 지원 연계(인력알선 등)
- 인건비 :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일자리 함께하기 → 인건비 등 지원(월 최대 120만원 지원)
- 정부사업 우대 : 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 등에 확인서를 발급하여 각종 정부지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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